목차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과 쟁점: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 사건을 돌아보며

MARX21

  1. 이전에도 하급심에서 성별 변경이 이뤄진 사례는 있다. 2000년 1월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성별 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61건이고 이를 허가한 건수는 30건, 간성을 제외하면20건이다(간성은 출생 시 성별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 정도는 허가받지 못했고, 이 중에서도 불과 3분의 1만이 트랜스젠더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2006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성별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2. 대법원 2004스42.
  3. 올해 3월에 여덟 번째로 개정이 됐다. 핵심은 필수 서류를 ‘참고 서면’으로 바꾸고, 그동안 허가 요건처럼 작용한 ‘조사 사항’의 명칭을 ‘참고 사항’으로 바꿨다. 법원이 구체적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 정도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변화 중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엄격하다.
  4.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처음으로 외부 성기 성형 없이 FTM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고, 2017년 청주지방법원이 외부 성기 성형 없이 MTF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5. ‘트랜스젠더는 정부의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 《한겨레21》 2017년 12월 11일.
  6.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2018.
  7. ‘무지개지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정책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총 6개 영역별로(①평등과 차별금지 ②가족 ③혐오범죄와 혐오표현 ④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과 신체 온전성 ⑤ 시민사회공간 ⑥난민) 세부적인 법·정책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한국에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해 보고서로 발간한다.
    한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 따르면, 2019년에 그 전해와 비교해서 무지개지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성 특징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헌혈, 트랜스젠더 부모 신문 인정 등이 평가 항목에 추가돼 기존 항목의 지수가 조정됐는데 한국은 추가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8. 2017년 온라인 상에서는 “여성 우선” 페미니즘 vs 상호교차성 페미니즘, ‘렏팸’ vs ‘스까페미’ 구도의 논쟁이 형성됐다. 이는 급진 페미니즘 내에서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소수자와의 연대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됐음을 보여 준다.
  9. 최일붕 2018.
  10. 이현주 2017.
  11. 정체성 정치가 한국 여성·성소수자 운동에 어떻게 작용했고 그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오. 정진희, ‘정체성 정치 ―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노동자 연대> 322호.
  12. 양효영 2020.
  13. 이들 중 일부 성명과 논평을 엮어 책이 나왔다. 《우리는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꾼다》(와온).
  14. ‘[가장 보통의 사람]불안이란 이름의 ‘혐오’… 트랜스젠더 배제한 ‘터프’ 해부하다’, <경향신문> 2020년 2월 21일.
  15. 정진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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