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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청년 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논쟁

MARX21

주

  1. 김보협 2018. ↩
  2.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청년’ 실업자는 15~29세를 가리킨다. 이를 두고 협소한 연령대 설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15~29세를 따랐다. ↩
  3. 정은주 2018. 고용보조지표3은 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거나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어도 취업을 희망했고 가능했던 사람)을 포함한 것이다. ↩
  4. 최경수 2017, p2. ↩
  5. 김복순 2017, pp75-76. ↩
  6. 김종욱 2017, pp25, 31. 이 외에도 업무 적합도 등 여러 주관적 만족도가 열악한 경우가 작용한다. ↩
  7.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친절한 설명은 김종현·박한솔·김승주가 쓴 《청년실업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개정판)》의 2장을 참조하라. 해당 글에는 이 외에도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들도 좀 더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부르주아적 관점에 대한 반박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
  8. 최경수 2017, p3. 기업들은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도 그것이 사활적으로 급박하지 않다면 해고같이 강경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특히 당장 인력이 덜 필요하다고 해서 오랫동안 보유해둔 노동자들을 내보낼 경우 기업주들은 숙련 노동력이라는 귀중한 ‘생산요소’를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또한 추후에 다시 노동력을 벌충하려 할 때 들어가는 초기 교육 비용도 적잖이 고려한다. 많은 경우, 노동자들의 반발 역시 그들이 함부로 과감한 공격에 나설 수 없는 이유다. ↩
  9. 물론 산업예비군(혹은 그 동의어인 ‘상대적 과잉인구’)은 실업자와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산업’예비군’이란 말 그대로 자본가들이 확장하는 자본축적을 위해 추가적 노동력이 필요할 때 임금의 등귀라는 부담을 갖지 않고 언제든 ‘소집’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
  10. 김하영 2017, pp183, 185. ↩
  11. 조귀동 2017. ↩
  12. 같은 글.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압박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이들 산업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온 영역이다. ↩
  13. 강동훈 2017. ↩
  14. 최경수 2017, p4. ↩
  15.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을 일컫는다. ↩
  16.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이 글에 따르면, ‘객관적 측정방식’(한국직업사전에 기재된 직종별 요구 교육연수 기준)을 활용하든 ‘주관적 측정방식’(업무 내용의 수준과 자신의 교육 수준을 비교한 설문조사)을 활용하든 청년층의 하향취업은 2003~2008년 사이 30퍼센트 전후를 보인다. ↩
  17. 최경수 2017, p5. ↩
  18. 전재식 2012 참조. ↩
  19. 조슬기나 2017. ↩
  20. 박선영 2017. ↩
  21. 박성재 외 2014, pp7-8. ↩
  22. 〈노동자 연대〉 239호의 2면과 4~5면에 실린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라. ↩
  23. 이에 관하여서는 홍성욱 외, 2017을 참조하라. ↩
  24. 청년유니온 2017a를 참조하라. ↩
  25. 박한솔 2017, p85. ↩
  26. 한편 계급을 가로질러 상이한 집단들을 뭉뚱그리지만 노동계급 내부에 분단선을 상정하는 것은 ‘프레카리아트론’ 또한 공유하는 약점이다. 한국의 좌파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역시 전략과 실천 상의 오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김하영 2017, pp366-367을 참조하라. ↩
  27. 청년유니온, 2017b ↩
  28. 김하영 2017, p327. ↩
  29. 김유선 외 2017, pp67, 80. ↩
  30. 방준호 2017. ↩
  31. 박태우·이지혜 2018. ↩
  32. 김종현 2017, p69. ↩
  33. 청년유니온 2017a. ↩
질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