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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페미니즘과 성 해방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담론이 아니라 여성 억압의 물질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MARX21

  1. 정희진 엮음 2017, p10.
  2. 정희진 엮음 2017, pp53-54.
  3. 정희진은 다른 글(정희진 2015a)에서 “남성의 삶과 기존 언어는 일치하지만 … 여성의 삶을 드러내는 언어는 없다. … 언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타인이 나를 규정하는 피식민 상태를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4. 정희진 엮음 2017, p26.
  5. 정희진 엮음 2017, p29.
  6. 정희진 엮음 2017, p30.
  7. 정희진 2005, p80.
  8. 정희진은 “언어의 문법 자체가 성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에 따라 주로 쓰는 말이 다르고, 같은 말도 각자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다]”(정희진 2010)고 주장한다.
  9. 정희진 엮음 2017, p33.
  10. 최근 정희진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더러운 잠’ 비평에서 “진보든 보수든 남성은 폭력의 주체”라고 주장한 것이나 여러 강연에서 “한국 남성은 성폭력을 배설쯤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취급한 것은 배타적인 정체성 정치의 전형적 사례다. 정희진의 성별 이분법 비판은 이렇듯 일관성이 없으며 그의 글들에는 포스트식민주의와 양성 분리적인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절충돼 있다.
  11. 2014년 이 법이 논의됐을 때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할 것이냐, ‘성평등기본법’으로 할 것이냐가 논쟁이 됐다. 전자를 지지한 쪽은 보수적 여성단체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는데, 성소수자를 배제하려는 맥락이 있었다. 이 문제는 이 글의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12. 정희진 엮음 2017, p47.
  13. 정희진 2015b, p120.
  14. 몰리뉴 2013에서 재인용.
  15. 정희진 2015b,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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