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북한 여성과 사회변혁(2)

1980년대부터 김정은 정권까지

MARX21

  1. 김어진 2018.
  2. 박영자 2017, p507.
  3. 권수현 2010, p22.
  4. 전업주부를 북한에서는 가두여성이라고 부른다. 북한에서 가두여성은 25세 이상 여성 가운데 50퍼센트 정도다(김귀옥 2002, p56).
  5. 8·3 인민소비품은 연로자, 가정주부 등이 폐기 폐설물 등의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생산제품이다. 김정일이 1984년 8월 3일에 지시한 것을 계기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6. 문장순 2010, p141.
  7. 김일성, 1987, pp173-174.
  8. 북한 노동당의 외곽 단체인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됐다. 창립 당시 여맹은 당초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가입 대상이었지만 1983년 5차 대회 이후 30세 이상의 전업주부 모임으로 바뀌었다. 북한 여맹원들의 활동은 두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째는 정치행사 참여 및 사상 교육이다. 여맹은 주체사상 교양, 강반석 여사 따라 배우기, 집단주의 정신 교양,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상 교육과 동원활동을 전개했다. 둘째 노동력 동원 사업이다. 여맹은 농촌 근로 동원, 도로 보수 공사, 거리 청소 등 소위 공공근로 활동에 무보수 노동력을 조직하고 동원했다. 이는 의무사항이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느라 동원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벌금으로 돈을 내야 했다. 여맹은 1983년 이후부터 가입 기준을 바꾼다. 만 18세 이상의 여성이면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조건에서 가두여성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 노인들로 가입 기준을 바꾼다. 사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1980년대부터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북한 여성들을 동원 관리할 필요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맹은 북한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일종의 관변단체라 할 수 있다.
  9. 박영자 2017, pp545-547.
  10. 김귀옥 2002, pp60-61.
  11. 북한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제한된 경지면적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농법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작물을 심을 때 간격을 촘촘하게 심어 소출을 늘리는 밀식(密植) 농법이 있다.
  12. 정은이 2011, p218.
  13. 박희진 2006, p106.
  14. 박영자 2017, p536.
  15. 김정일 1996, pp160, 171.
  16. 문장순 2010, p137.
  17. 심영희 2006, p167.
  18. 임혜란·이미경 2009, p365.
  19.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2005, p199.
  20. 김병로 2016, p242.
  21. 양옥경·이미경 2010, p205.
  22. 양문수 2010, p55.
  23. 수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것이다.
  24. 양문수 2010, p35.
  25.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2005, p195.
  26. 〈연합뉴스〉 2008년 3월 26일 보도(조희원, 2008, p87에서 재인용)
  27. 박영자 2018a.
  28. 이석기 2014, p218.
  29. 진천규 2018.
  30. 김연철 2001, p403.
  3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89.
  32.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계획과 시장 경제가 공존하면서도, 군수산업은 계획경제 주민생활은 시장경제라는 식의 이중경제적 패턴을 드러냈다.”“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던 경제시스템의 질서와 무질서 양상이 동시에 확산되고, 과거의 질서가 요동치며 혼돈상태가 진전되고 있다. 계획시스템의 비효율성 대 시장시스템의 확산, 계획주체의 대중동원 대 시장주체의 자발성, 공적 부조의 결여 대 사적 부조의 강화 등.”(박영자 2015, p342)
  33. 조영주 2014, pp305-207.
  34. 이미경·구수미 2004, p195
  35. 조정아·최은영 2017, p111.
  36. 튜터·피어슨 2018, p245.
  37. 박영자 2018b, p79.
  38. 조정아·최은영 2017, p194.
  39. 김어진 2018.
  40. 이미경·구수미 2004, p175.
  41. 남성욱 외 2017, pp29-30.
  42. 조희원 2008, p86.
  43. 김석향·박정란 2010, p173. 여성들의 부양 책임은 《조선녀성》에서도 매우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대로록 잘 봐주는 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 주는 것도 안해이며 녀성들이다”(《조선녀성》 1999년 3월호 p15).
  44. 김어진 2018.
  45. 리경림 2006, p43.
  46. 박영자 2017, p528.
  47. 로젠버그 1991, p102.
  48. 최은봉·박현선 2010, pp238-240.
  49. 주성하 2018, pp258-259.
  50. 임순희 2006, p355.
  51. 도경옥 외 2016, p66.
  52. 한소희 2017, p25.
  5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97.
  54. 같은 책, p298.
  55. 모리요·말로비크 2018, p166.
  56. 김아영 2018.
  57.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7, p131.
  58. 도경옥 외 2016, p32.
  59. 임혜란·이미경 2010, p378.
  60. 이윤진 2016, p8.
  61. 북한에 ‘간부절단기’, ‘무지개’, ‘깔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간부들의 성폭행을 비유한 은어다(한국정치학회 여성정치연구위원회 2001, p181).
  62. 대학 진학이나 유학 등 고등 교육과정에서 각 대학은 여학생 입학 비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정하거나 유학생 선발에서 여성을 제외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의 교육 기회를 암묵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남성욱 외 2016, p34).
  63. 북한에서는 이혼을 하면 주로 여성이 아이를 맡고 남편은 생활비를 대도록 규정하고 대체로 지켜진다고 한다. 이혼 판결 때 자녀의 양육문제, 부부 합동재산의 분배, 이혼 후 배우자간 부양의무에 관한 문제 등이 재판관에 의해 판시된다. 가족법 제23조는 양측의 합의에 의해 자녀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도록 하고 양육비는 자녀 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퍼센트 범위에서 지불될 수 있도록 재판소가 정하도록 명시한다. 이혼 후 자녀 양육 권리와 의무 면에서 보자면 남한은 북한에 비해 열등하다(권영경 1999, p112).
  64. 한 북한 전문가 그룹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 북한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북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남북한의 “노동이동의 완전 자유화는 북한의 체제 이행이 완료된 이후 실행에 옮”겨야 할 미래의 일도 아니며, “한국 정부는 정확한 판단 아래 사유화 대상 기업과 매각 파산시킬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
  65. 탈북 과정에서 많은 북한 여성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중국 제국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이 탈북할 경우 공안이 개입해 직접 색출하고 강제로 북송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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