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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MARX21

  1.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에 연재된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https://wspaper.org/bundle/2649)를 보라.
  2. 가장 멀게는 16세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좌파에서 중도우파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지급이 얼마나 ‘공정’한지,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유부를 나누는 일이 왜 필요한지 등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3. 복지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도 나눌 수 있는데, 현물급여는 의료나 교육, 보육 등이 해당된다. 사회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물급여는 사회보험 방식을 택한 나라들도 많고 조세를 기반으로 운용한 나라들도 많다. 현금급여는 연금과 실업급여, 그리고 각종 ‘수당’들이다. 연금과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공적부조 형태로 제공된다. 1930년대에 스웨덴에서 아동수당을 현물급여로 할 것인지 현금급여로 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유명하다. 현물급여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측은 부모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4. 사회보험은 수급자의 기여금(보험료)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5. 공적부조(사회부조)는 조세를 기반으로, 소득이 없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기초생활보호(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해당된다.
  6. 이들이 스스로를 샤를 푸리에 그룹으로 부른 것은 의미심장하다. 푸리에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장에 관한 비전을 신문에 광고하고 이에 관심있는 부르주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평생을 보냈다.
  7.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의 역사’(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history/).
  8. 라벤토스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책담, 2016)의 저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과 이한주(현 경기연구원장)이 공동으로 번역해 소개한 바 있다. 라벤토스는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대표로 가이 스탠딩, 필리페 판 파레이스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다.
  9. 양재진 2018, pp45-70.
  10.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3926851537356646.
  11. MBC 100분 토론. 2020년 6월 11일자.
  12. 투데이신문,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지 저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청년들의 오해와 진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72.
  13. 전강수 외 2017.
  14. 기본소득당 2020년 총선 핵심정책 https://www.basicincomeparty.kr/wp-content/uploads/2020/03/core_policy_20200325.pdf.
  15. 2020년 기준 기초생계급여는 1인가구 52만 7158원, 2인가구 89만 7594원, 3인가구 116만 1173원, 4인가구 142만 4752원 등이다.
  16. 강남훈 2019, p161.
  17. 이원재 외 2019.
  18. 여시재는 2015년 한샘 명예회장 조창걸이 설립한 싱크탱크로 중도 우파 성향의 연구소다.
  19. 박홍규 외 2018.
  20. 박기성 2017, pp57-77.
  21. 석재은 2018, pp103-132.
  22. 가이 스탠딩은 이를 “지나친 일반화”이고 “많은 일자리가 결코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특정 일자리와 직업, 특히 제한적 일자리와 직업은 지대소득을 낸다고[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다. 기본소득의 옹호론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예외없이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23. Clifford and Dunk 2020.
  24. 기본소득당의 안은 모든 사람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토지보유세 등 부유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의 15퍼센트를 추가로 징수하고, 탄소세 등 간접세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 노동계급 내의 상당부분도 추가 부담을 지도록 설계돼 있다. 당연히 이는 노동계급 내 상당수의 반발을 살 것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그만큼 인상하면 효과는 같으면서도 이토록 큰 증세가 필요하지는 않다.
  25. 김교성 외 2018, p287.
  26. Clifford and Dunk 2020.
  27. Shaikh 2003, pp531-550.
  28. 스탠딩 2018.
  29. 파레이스 2016.
  30. 안효상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던 ‘최저생계비’는 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비판이 거듭돼 201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퍼센트(2020년 1인 가구 기준 52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이 52만 원에 비해 모자라는 만큼 지급한다.
  32. “우리가 제안하는 완전기본소득(안)은 모든 개인에게 매달 중위소득 30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에 해당한다.”(김교성 외 2018).
  33. 근로장려세제는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단독가구 기준)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에서 부족한 액수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임금 노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구실을 하지만 사실상 인건비 지급 여력이 없는 기업주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구실을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34. Choonara 2019, p43.
  35. 김하영 2017, pp279~289.
  36. 녹색당 2016년 총선공약집. http://www.kgreens.org/wp-content/uploads/ 2016/02/2016election_pledge_sheets.pdf.
  37. 금민 2020, p158.
  38. 위의 책 pp143-144.
  39. 위의 책 p145.
  40. 위의 책 p157.
  41. Desjardi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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