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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현재의 이슈들

1930년대의 대불황과 미국의 뉴딜

MARX21

  1. 보통 1930년대의 대불황은 ‘1929년 대공황’ 또는 ‘1930년대의 대공황’ 등으로 표시하고, 영어 표현도 Great Depression으로 고유명사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공황恐慌이라는 단어가 일본 용어이고 또 경제 위기에 대한 심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panic에 해당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요즘은 영어의 crisis를 번역할 때 공황보다는 경제 위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널리 사용했던 대공황 대신 대불황이라고 표현했다.
  2. Keegan 1990, p5.
  3. 갤브레이스 2008.
  4. 박무성 1979, p23; 스마일리 2008, p17.
  5. 박무성 1979, p24.
  6. 갤브레이스 2006, p31.
  7. 갤브레이스 2006, p31에서 재인용.
  8. 갤브레이스 2006, p31.
  9. 미국은 1933년까지 금본위제를 고수했지만 정작 금본위제의 본산인 영국은 1931년에 포기했다. 프랑스는 1936년까지, 독일은 1930년대 내내 고수했는데, 금본위제를 고수한 국가들의 경제는 무역 상대국들의 화폐 평가절하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피터 테민, 베리 아이켄그린 같은 경제학자들은 금본위제에서 빨리 벗어나 모든 나라들이 화폐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했더라면 대공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테민 2001, p54).
  10. 이런 사고는 1980년대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다.
  11. 박무성 1979, p67.
  12. 제1차세계대전 당시 유럽 국가들은 미국한테 막대한 자금을 빌렸는데, 특히 프랑스는 독일한테서 전쟁 배상금을 받아 이 차관을 갚으려 했다. 그러나 독일은 배상금을 갚을 여력이 없었고, 그 때문에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에 대한 채무는 유럽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13. 후버가 시행한 미온적 경기부양책조차 균형예산 정책 때문에 효과가 더 떨어졌다. 후버 정부는 늘어나는 연방 예산 적자를 만회하려고 1932년 세입법을 도입했는데, 그 탓에 연방 정부가 걷어들이는 평균 개인소득세가 두 배로 올랐고 부가세율도 크게 올랐다. 세입법 도입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또 다른 악영향을 미쳤다.
  14. Bernanke 1995.
  15. 테민 2001.
  16. 프리드먼 & 슈워츠 2010.
  17.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은행 12곳으로 구성됐는데, 그 중 뉴욕 연준은행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인 중앙은행 구실을 했다.
  18. 양동휴 1994, p229.
  19. 킨들버거 1998.
  20. 아이켄그린 2016, pp50-51.
  21. 아이켄그린은 1930년대 대공황이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에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 이전의 경제 상황이 대공황이라는 알을 이미 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22. 대표적으로는 하먼 2009이 있다.
  23. 하먼 2009, p189.
  24. 앨빈 핸슨은 1923~1929년에 투자된 자금의 거의 절반이 기업 투자였고, 그 중에서도 3분의 1만이 신규 투자였다고 밝혔다. 고든은 1920년대 설비 산업 호황에서 내구생산재 비중은 약 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먼 2009, pp190-192).
  25. 물론 투기 거품이 일면서 비생산적 부문의 지출이 증가했지만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정도는 아니었다.
  26. 하먼 2009, p193.
  27.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처럼 운용되지 못하게 규정한 이 법은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GLB법의 제정으로 폐기됐다. GLB는 1998년 미국 최대 은행지주 회사 시티코프가 증권사 트레블러스(투자은행 살로몬스미스바니와 보험 영업을 하는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 복합 기업)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 결과 미국 최초의 겸업 은행인 시티그룹이 탄생했다.
  28. 미국 연준은 1907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1913년에 설립됐지만 수동적 구실만 했다. 즉, 연준은 은행들의 준비금 요구와 같은 통화량 증대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이었고 금리 조절이나 통화량의 능동적 증대와 감축 같은 근대적 의미의 구실은 뉴딜 시기에 처음 했다. 그래서 연준이 근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이 된 것은 뉴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9. 박무성 1979, p145에서 재인용.
  30. 1932년 콜롬비아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아돌프 벌은 가디너 민즈와 함께 《현대 기업과 사유재산》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대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의 소유권과 지배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Berle & Means 1932).
  31. 1933년 초 NIRA와 AAA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산업부흥청, 공공사업청PWA, 농업조정청, 농업보장청, 재입주청,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등의 기구가 설립됐다. 1933년 5월 설립된 연방긴급구제청FERA은 전국의 구제 대상 가족에게 매달 평균 15달러를 지급했고, 연방과잉구제회사FSRC는 과잉 농산물의 매입했다. 공공사업청은 실업자를 고용해 공공사업을 벌였고, 전미청년국NYA은 해마다 청년 50만 명을 고용했다. 시민자원보존단CCC은 지방의 공공사업에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매달 30달러를 지급했는데, 1933~1941년에 모두 250만 명을 고용했다. 1935년 루스벨트는 긴급구제법ERA을 제정해 48억 달러의 자금으로 각종 공공정책을 추진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사업진흥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으로, 노동자 78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당 매달 60달러를 지급했다.
  32. Weinstein 1980, pp35-36.
  33. 프라이델 & 브린클리 1985, pp262-269.
  34. 박무성 1979, p187.
  35. 루스벨트는 와그너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보수파의 반발에 대항해 노동자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 법안에 서명했다. 와그너법도 위헌 소송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경제가 더블딥의 조짐을 보이고 대중의 불만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루스벨트와 뉴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변했음을 보여 준다.
  36. AAA에는 소작농과 차지농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새 법에는 생산을 줄이는 대가로 받는 보상금을 소작인이나 차지농과 나눠 갖도록 규정했지만, 이 또한 빈농의 처지를 개선시키지 못했다.
  37. 휴버만 2001, p414.
  38. Chandler 1970, p5.
  39. Robins 1934, p1.
  40. 폴라니 2009, p152.
  41. 폴라니 2009, pp140-152, 406.
  42. 쉬벨부시 2006.
  43. 진 1980, p56.
  44. 1930년대 이래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운동과 일부 좌파운동은 민주당과의 연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가시적인 모습을 띠지 못한 이유는 바로 좌파의 민주당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이정구 2020).
  45. 하먼 2009,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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