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과 쟁점: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 사건을 돌아보며

MARX21

주

  1. 이전에도 하급심에서 성별 변경이 이뤄진 사례는 있다. 2000년 1월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성별 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61건이고 이를 허가한 건수는 30건, 간성을 제외하면20건이다(간성은 출생 시 성별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 정도는 허가받지 못했고, 이 중에서도 불과 3분의 1만이 트랜스젠더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2006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성별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
  2. 대법원 2004스42. ↩
  3. 올해 3월에 여덟 번째로 개정이 됐다. 핵심은 필수 서류를 ‘참고 서면’으로 바꾸고, 그동안 허가 요건처럼 작용한 ‘조사 사항’의 명칭을 ‘참고 사항’으로 바꿨다. 법원이 구체적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 정도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변화 중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엄격하다. ↩
  4.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처음으로 외부 성기 성형 없이 FTM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고, 2017년 청주지방법원이 외부 성기 성형 없이 MTF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
  5. ‘트랜스젠더는 정부의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 《한겨레21》 2017년 12월 11일. ↩
  6.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2018. ↩
  7. ‘무지개지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정책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총 6개 영역별로(①평등과 차별금지 ②가족 ③혐오범죄와 혐오표현 ④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과 신체 온전성 ⑤ 시민사회공간 ⑥난민) 세부적인 법·정책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한국에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해 보고서로 발간한다.
    한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 따르면, 2019년에 그 전해와 비교해서 무지개지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성 특징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헌혈, 트랜스젠더 부모 신문 인정 등이 평가 항목에 추가돼 기존 항목의 지수가 조정됐는데 한국은 추가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8. 2017년 온라인 상에서는 “여성 우선” 페미니즘 vs 상호교차성 페미니즘, ‘렏팸’ vs ‘스까페미’ 구도의 논쟁이 형성됐다. 이는 급진 페미니즘 내에서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소수자와의 연대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됐음을 보여 준다. ↩
  9. 최일붕 2018. ↩
  10. 이현주 2017. ↩
  11. 정체성 정치가 한국 여성·성소수자 운동에 어떻게 작용했고 그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오. 정진희, ‘정체성 정치 ―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노동자 연대> 322호. ↩
  12. 양효영 2020. ↩
  13. 이들 중 일부 성명과 논평을 엮어 책이 나왔다. 《우리는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꾼다》(와온). ↩
  14. ‘[가장 보통의 사람]불안이란 이름의 ‘혐오’… 트랜스젠더 배제한 ‘터프’ 해부하다’, <경향신문> 2020년 2월 21일. ↩
  15. 정진희 2020. ↩
질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