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와 장애 *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선의와 사명감에 이끌려 얄팍한 자선 활동에 이끌린다. 이들은 굶주린 이들을 먹이려 애쓰지만 빈곤의 원인은 알지 못한다. 아픈 이들을 돌보지만 질병의 원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쓰러진 자매들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애초에 이들을 쓰러뜨린 필요라는 잔혹한 힘은 이해하지 못한다. … 우리는 사회 변혁이 필요한 곳에서 사회 개혁을 시도한다.
2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긴축 정책은 빈약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장애인 복지를 더한층 공격할 것이다. 3 정부의 목적은 어렵게 쟁취한 ‘사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이는 전체 노동계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개혁들을 방어하고 앞으로 있을 공격에 맞서 저항과 연대를 건설하는 데에 장애 차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미 경제 불황의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는 증거가 많다.이 논문의 목표는 장애disability와 손상impairment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을 명료하게 하고, 진작에 시작됐어야 할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장애 차별은 자본주의 안에서 다른 소수 집단이 겪는 것과 같은 차별의 일종일까? 장애 운동과, 이 운동을 촉발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어떻게 되었는가? 장애 없는 세상을 쟁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바랄 만한 일일까?
손상의 성격과 범주
장애라는 개념은 잘못 이해되거나 사용되기 일쑤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린 장애의 정의만 봐도 그렇다.
장애는 손상, 활동 제약, 참여 제한을 통칭하는 포괄적 용어다. 손상이란 신체 기능이나 신체 구조 상의 문제다. 활동 제약은 과제나 행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다. 참여 제한은 실생활에서 개인이 겪는 문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장애는 복합적 현상으로, 신체적 요건과 사회적 요건 간 상호 작용의 반영이다.이런 정의는, 장애인들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가 천치, 저능아, 불구였던 것에 견주면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장애 운동이 정립한 핵심 구별, 즉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차별로서의 장애 사이의 구별을 흐리는 것이기도 하다.
용어 문제를 잠시 제쳐 두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의 범주를 숫자로 보여 준다.
청력 손실, 시각 장애, 정신질환은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 세계적으로 약 6억 5000만 명(전체 인구의 10 퍼센트)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며, 이 중 절대 다수는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인 나라에 살고 있다. … 장애의 상당수는 교통사고, 추락, 화상 때문이거나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친밀한 파트너가 가하는 폭력, 전쟁 같은 폭력적 사건 때문에 발생한다. … 장애의 4분의 1은 부상과 폭력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신경외상에 의한 신체적 그리고/또는 인지적 한계, 척수외상에 의한 마비, 사지의 부분 또는 전체 절단, 이동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지 변형, 정신적 트라우마, 실명·청각손실 같은 감각장애.
세계보건기구의 2008년 보고서는 장애의 주된 원인 20가지 중 하나로 정신질환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런 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만 1억 2000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중 적절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비율은 25퍼센트도 안 된다. 2004년에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영국의 장애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통계 수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겪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또, 이들이 겪는 손상의 상당수는 사회적 원인에서 비롯했으며, 장애인의 절대 다수는 가난하다는 점도 보여 준다.
장애의 탄생
계급 사회 이전의 노약자나 손상된 이들은 농업 생산이 발달하고 잉여가 발생하면서 생존 확률이 높아졌다. 봉건 사회에서 손상은 종교적 개념으로, 선악을 가리키는 징표로 여겨졌다. 그래서 손상을 입으면 박해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봉건적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농촌의 생산 방식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적 경제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가족은 대규모 집단으로 생활하고 노동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을 부양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세계 인구 대다수에게 전형적이던 이런 생활 방식은 지난 3세기 동안 사실상 사라졌다.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토지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영국에서 시장을 위한 생산은 가정 안에서 수행될 수 있을 만큼 소규모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손상을 입은 사람들도 여전히 생산에서 일정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촌 인구는 점차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질서로부터 압박을 받았으며, 가족이 이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불구인 가족 구성원은 구걸하거나 특수한 구빈원에서 교회의 보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취약 집단이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 시장에서는 더 많은 직물을 더 싸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식 공업이 득세하게 됐다. 대형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이들의 생존 확률이 높아졌고, 불구인 자들은 그 기계를 이용해 노동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터였다.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공장 지역에 대형 기계들이 집중되면서 기존 가내 수공업과 종래의 가족 구조가 차츰 무너졌다. 가족 구성원들은 일을 찾아 집과 땅뙈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 새로운 공장 노동자는 “기계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할 그 어떤 손상도 입어서는 안 됐다. 대량 생산을 위해 효율적인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비非장애가 생산적 (즉, 사회적으로 통합된) 생활의 표준이 된 것이다. … 이윤을 위한 생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신체적 손상이 있는 이들의 지위가 하락했다.”
이전에는 일조 시간과 계절에 따라 짜였던 노동 생활이 이제는 공장의 리듬에 맞춰 결정됐다. 이런 변화는 가스등과 야간 노동의 발명 때문에 특히 빨라졌다. 이제 사람들의 신체는 기계처럼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치가 매겨졌다.
공장 규율, 시간 엄수, 생산 규범 확립 때문에 종래의 더 느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유연하던 노동 패턴과 단절하게 됐다. 노동이 합리적으로 편성되면서, 이전보다 빨라진 연쇄적 작업 과정에서 신체를 정확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 때문에 손상을 입은 이들, 즉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이들은 (작업장 내에 손상을 보조할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덜 “적합”한 노동자로 여겨져 유급 고용에서 점차 배제됐다. [산업 혁명이] 불구가 된 사람들을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배제하고 장애인으로 만들었다.새로운 노동계급의 유지·재생산을 돕기 위해 관련 전문 분야가 발전했다. 당시 구빈법 담당관들과 그 수가 점차 늘어나던 의료 전문직들은 가난한 이들 중 노동에 부적합한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이비 과학 범주를 개발했다. 이른바 “병자, 광인, 불구, 노약자”가 그것이다. 이제 타인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 문제로 여겨졌고, 손상은 질병·질환과 동일시됐다. 18~19세기 내내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사람들은 구빈원·정신병원·감옥·특수학교에 격리 수용됐다. 이는 “가정에서 돌보는 것보다 몇 가지 점에서 더 낫다고 여겨졌다. 더 효율적이고, 비장애인의 꾀병을 막는 주요 수단이었으며, 격리 수용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노동 규율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기관 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것은 (야만적·억압적 조처이지만) 손상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치료로 이어져 손상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분류할 기반을 닦았다. 예컨대, 1866년 랭든 다운이 런던 병원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까지 정신적 손상은 하나의 범주로 취급됐다. 다운은 여러 정신적 손상을 구별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후 다운증후군으로 알려진 질환이다. 노동력이 이제 상품이 되면서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 분류되고 가치가 매겨지자, 정신 건강 문제를 앓는 이들도 별도 기관에 격리 수용되기 시작했다.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첫 해인 1826년에 영국 전역에서 정신병원에 수감된 이들은 5000명 미만이었다. 1900년이 되자 이 숫자는 7만 4000명으로 늘었다.
자본주의는 많은 면에서 이전 사회와 비교해 엄청난 진보를 이룩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인구를 먹이고, 입히고, 거처를 제공할 생산력을 창출했고,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이런 부를 창출한 노동계급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를 말하는 데서 배제됐고, 전례 없는 규모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고통받았다. 부상 때문이든 기존의 손상 때문이든, 생산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은 사회의 더 넓은 부분에서도 소외되고 배제됐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는 장애를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로 만들어 냈다.
개혁과 반동
13 콜레라, 열악한 위생 상태와 위생 시설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만 위협하지 않았다. 사회 개혁가들은 점차 규제되지 않은 자유 시장이 영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반한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자선 단체 바나도스, 뇌성마비회 등 자선 단체들이 장애인을 돌보는 데 점점 더 큰 구실을 했다. 자선 단체의 후원자들은 대개 부유층이었다. 이들은 국가의 개입, 치료 개선, 장애 아동 교육 등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다.
산업 도시에서 기대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다. 맨체스터 보건부 소속 의료 조사관은 1875년에 이렇게 보고했다. “멘체스터 지역 상류층의 평균 사망 연령은 38세인 반면, 노동계급의 경우 17세였다. 리버풀에서 이 수치는 각각 35세와 15세였다.”14 (시각 장애인 참전 군인을 비롯한) 전국시각장애인연맹 회원들은 주로 장애인 보호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국가의 연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1920년에 전국시각장애인연맹은 트라팔가 광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전국 집중 시위를 벌였는데, “자선이 아니라 권리를” 같은 새로운 구호가 적힌 배너를 들고 행진했다. 시위 규모는 작았지만, 이들의 요구는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같은 해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정된 법이 최초로 통과됐고, 1938년에 더 많은 법이 제정됐다. 15
파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노동조합이 성장하던 “신노조운동” 시기에 영국청각장애인협회BDA와 전국시각장애인연맹NLBD이 설립됐다. 1899년에 설립될 당시 전국시각장애인연맹은 노동조합이었는데, 3년 뒤 영국노총TUC에 가맹했다.개혁이 늘어나자 오른쪽에서 반동도 일어났다. 우생학자들은 자연계에서 같은 종이라도 더 약하거나 “열등한” 개체가 생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개체는 살아남지 못하기 마련이라 생각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우생학 옹호자들은 …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범죄·실업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전적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미신을 퍼뜨렸다. 이런 주장들은 인종 우월을 주장하는 영향력 있는 이론에 뿌리를 뒀다. 그런 이론에 따르면, 장애 아동의 출생은 인종적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취급돼야 했다. 1927년 악명 높은 벅 대 벨Buck V Bell 판례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을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 1938년 미국 33개 주州에 불임시술법이 존재했고, 장애인 6만 3000명 이상이 강제로 불임 시술을 받았다 … 합법 여부에 상관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임 시술은 영국·덴마크·스위스·스웨덴·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20세기 전반까지 널리 시행됐다.
우생학 이론은 “결함”이 제거된 “정상 상태”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했다. 우생학은 유럽과 미국의 기득권층에게서 광범한 지지를 받았지만, 집단 학살을 논리적 결론으로 이끌어낸 것은 히틀러의 파시스트 정권이었다. 장애인 몰살은 약하고 비생산적이라 여겨진 인자들로부터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계획의 첫 단계였다.
나치 이데올로기는 장애를 타락의 징후로 여겼으며, 거의 모든 장애인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삶” [또는 - 인용자] “식량을 축내는 자”로 간주했다. …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은 1933년 독일에서 법률로 제정됐다. …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식 학살 작전인 ‘T4 작전’이 실시됐다. “샤워실” 일산화탄소 중독 등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는 데 동원됐던 나치의 학살 방법은 장애인 학살 과정에서 처음 개발되고 완성됐다. 그 결과, 27만 5000명이 넘는 장애인이 T4 작전으로 살해됐다. 이는 강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과 T4 작전의 공식 종료 뒤에 목숨을 잃은 장애인의 숫자를 제외한 수치다.
홀로코스트는 규모와 야만성 모두에서 이례적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을 사고팔 수 있고 이윤 창출에 부적합하면 폐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었다. 우생학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학살의 유형과 규모가 널리 알려진 뒤에야 인기를 잃게 됐다.
장애 운동의 부상과 침체
장애인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공장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지만, 전시 경제 하에서는 생산에서 상당한 구실을 했다. 상이 군인들에 대한 재활이 필요해지자 관련 법안이 제정돼 기존의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던 ─ 장애인 보호소가 늘었다. 하지만 전후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완전 고용과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이 유지됐다.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설립되고 복지 국가가 확립되면서 관련 전문 분야가 더한층 발전했다. 의학의 발전 덕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됐고, 사람들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최소한의 체력과 숙련도만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의 보급이었다.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 차를 끓이도록 가르치는 것은 지난 세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 전기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버튼을 눌러 차를 끓이도록 가르치는 것은 현대 재활 치료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기 호황 덕에 상당수 장애인들이 노동력의 일부가 되면서, 시설 수용과 자선 단체의 보호에 기대는 상황을 타개할 여지가 생겼다. 1960년대가 되자 몇몇 장애인들은 비정상 또는 환자라는 꼬리표를 거부하고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장애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특히 흑인 평등권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
1971년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의 휠체어 이용 학생 모임인 “롤링 콰즈”가 최초의 자활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몇 년 사이에 미국 전역을 비롯해 영국·캐나다·브라질 같은 나라들에서도 자활센터가 설립됐다. 독립적인 자활 운동이 시설 수용에 반대하고 자립을 강조한 덕분에 그 영향력이 오래 이어졌다.
19 같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그런 운동에 동참했다. 1977년 4월에 일단의 장애인들이 샌프란시스코 보건교육복지부를 점거했는데, 전국적으로 벌어진 504조 비준 거부 규탄 시위의 일환이었다. 점거 시위 참가자는 120명까지 늘었고, (흑표범당 샌프란시스코 지부 등한테서)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점거 25일 만에 카터가 항복했다. 짜릿한 승리였다. 참가자들은 [흑인 평등권 운동의 상징적 송가인 ‘우리는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를 개사한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We Have Overcome”를 노래하며 점거를 끝냈다. 20 하지만 미국의 장애 운동은 504조 비준 캠페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504조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사실상 운동이 해산됐다. 이런 패턴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1976년 대선 당시 지미 카터는 1973년 의회에서 통과된 재활법 504조[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서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은 공공 영역에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장애인들이 여러 해 동안 벌인 운동의 결과였다. 론 코빅21 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국제장애인연맹DPI을 결성한 것이다. 국제장애인연맹은 다양한 손상을 입은 장애인들의 단결을 호소했고, 1989년에는 각국의 전국적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69곳이 이 연맹에 속하게 됐다. 22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했다. 유엔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이유로 이 해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캐나다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장애인 250명이 “자선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모든 사회 부문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에 기회 균등과 전면적 참여”23 영국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시위는 때로 수천 명 규모에 이르렀는데, 1988년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벌인 “자선이 아닌 권리를” 시위와 1991·1992년에 영국 방송채널 ITV의 쇼 “텔레톤”[자선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는 쇼] 규탄 행동도 그런 시위 중 하나였다. 이 행동으로 선심 쓰는 태도로 악명 높았던 자선 쇼가 폐지됐다. 영국장애인단체협의회 활동가들은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이뤄진” 조직이 아닌) 장애인을 “위한” 조직, 즉 주로 엄청난 기부금을 모으는 자선 단체와 이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에 적대적이었다. 직접행동네트워크DAN처럼 더 작고 급진적인 단체들은 훨씬 더 그랬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대형 장애인 자선 단체들과 공동 캠페인을 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체됐다. 1990년 미국에서 통과된 것과 비슷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의 연합체인 영국장애인단체협의회BCODP는 1990년대 중반에 최고조로 성장해, 가맹 단체가 106개였고 장애인 40만 명을 대표했다.24 결과적으로 1995년에 장애차별금지법DDA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은 그 적용 범위가 협소한 솜방망이 법이라고 많이 비판받았다. 1997년 총선에서 신노동당이 압승한 후 장애인권위원회DRC가 신설됐는데,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장애차별금지법을 널리 알리고 법을 보완·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 운동에 남아 있던 지도적 인물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 25
[마거릿 대처가 물러난 후] 쇠약해진 보수당 메이저 정부는 새로운 법률을 작성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영국장애인단체협의회는 참여를 거부했지만,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려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활동가들도 있었다.26 많은 활동가들은 대개 “비장애 사회”가 문제라 여기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직접행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은 특히 분리주의적이었는데, 이들은 모든 비장애인을 억압자로 여겼다. 이는 누가 “진정한 장애인”이냐 같은 더욱 분리적인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편, 흑인·게이·여성은 동료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당한 차별을 지적했다.
진실은 대안적 전략을 가진 활동가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은 자선 단체 및 신노동당과 동맹하는 것이 광범한 사회 변화를 이룰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겼다. 특정 손상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가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 지원이나 사회 연결망 제공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많은 이들에게 장애는 단순히 인권 문제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합쳐 … 장애 문제에 관한 정치적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인들의 권리 문제며 삶을 통제할 권리 문제다.”27 그 시기에 올리버와 반스가 말했듯,
신노동당의 개혁 공약은 장애 운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정부의 미사여구가 있었지만, 정부 정책들 때문에 장애 인권 운동은 점점 더 전문화됐고 장애인들이 통제·운영하던 지역·전국 단체들은 의도적으로 해체됐다. 그 결과 단단하고 강력한 장애 운동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 …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와 대형 자선 단체의 연합이 장애인 운동의 위대한 사상들을 차용해 운동의 언어를 빼앗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담은 계획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29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쟁취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증거를 찾은 활동가들은 거의 없었다. 장애 운동 내 좌파와 우파 모두 장애인들이 자신들부터 조직해야 한다고 여겼는지라, 정체성 정치가 계급 정치를 압도하게 된 것도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결정적 어려움은 노동계급이 패배를 겪던 시기와 그 뒤에 그리고 다른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이 하강하던 때에 영국(과 다른 곳)의 장애 운동이 성장했다는 점이다(장애 운동의 초기 역사를 다룬 책인 《지난번 평등권 운동》이 이를 잘 보여 준다).그럼에도 장애 운동은 장애인이 겪는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고,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할 법안을 쟁취했다. 그러면 그런 개혁 법안들은 애초의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했을까?
개혁과 신자유주의 지난 20년 간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차별금지법은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과 1995년에 제정되고 이후 몇 차례 개정된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이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다. 1999년에 한 미국인 관찰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장애인 실업률은 만성적으로 65~71퍼센트를 맴돌았다. … [미국장애인법 제정 후 - 인용자] 첫 8년 동안, 고용 차별 문제로 벌어진 미국장애인법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의 93퍼센트가 피고, 즉 고용주의 승리로 나왔다.”
31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즉 장애차별금지법 최초 법제화 12년 후인 2007년에 영국 정부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불평등을 계속 겪고 있다고 인정해야 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수치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는 비장애인보다 임금을 6~17퍼센트 적게 받았다. 32 더 최근 수치를 보면, 노동 가능 연령대의 장애인 50퍼센트가 실업 상태이며(비장애인의 경우 20퍼센트), 23퍼센트는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비장애인의 경우 9퍼센트).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이들의 고용률은 겨우 20퍼센트로, 손상 범주를 통틀어 가장 낮다. 33
2005년에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20년 내에 모든 장애인들이 완전한 평등을 누리게 하겠다고까지 약속했다.미국장애인법과 영국 장애차별금지법은 똑같은 중요한 약점이 있다. 둘 모두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이 손상이 있음을 재판부에 인정받아야 하는데, 재판부는 의학적 증거를 우선해 판단한다. 또, 장애인 개인이 재판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입증 책임까지 지지만, 승소할 보장도 없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판결 이행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은 매우 약하다.
34 장애인권위원회의 후신으로 설립된 평등인권위원회도 도긴개긴이었다. 2009년 7월에 (다문화주의는 영국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해 악명 높은) 트레버 필립스가 평등인권위원회 의장으로 다시 임명됐을 때, 이사 6명이 사임했으며, 필립스가 기관장으로 있는 평등인권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다수를 이뤘다. 35
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장애차별금지법의 효력에 관해 노동당 정부 산하 기관인 공익조사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차별금지법의 미미한 법적 구속력과 소송 당사자 개인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장애 차별을 저지른 대다수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자활의 정치
전후 시대의 성장이 “인구학적 시한폭탄”으로 이어졌다고들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된 것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자본은 착취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킨다고 우려한다. 지금의 경제 침체 때문에 공공 지출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고, 이는 장애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고령 연금 생활자들의 생활 수준(과 삶)을 더한층 공격할 것이 뻔하다.
증오의 대상인 시설들이 폐쇄되고 지역사회 돌봄이 등장하면서, 개별 가정이 얼마나 적절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장애인들 자신이 더 잘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애 운동은 이런 철학에 근거하는 정부 정책들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36 하지만 지방 정부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탓에, 후임 신노동당 정부는 이 제도의 이미지 쇄신을 꾀해야 했다. 2003년 이후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장애 관련 복지 서비스 신청자 개개인에 “개인 예산”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장애인들이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 단체들, 특히 자활센터가 이런 계획을 실행하는 데 인프라와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위탁 서비스 계약은 주로 지방정부, 자선단체, 민간 기업들이 따냈다. 37
메이저 정부는 임기 말기인 1990년대 중반에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직접 지불”[현급 지급] 제도를 승인했다. [저명한 장애학 연구가인] 콜린 반스와 제니 모리스 같은 인사들이 이를 지지했는데, 장애인들 스스로가 돌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설령 그 결과 민영화가 더 심각해지더라도 말이다. 이런 계획들은 지금까지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2009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60퍼센트가 친척이나 친구의 비공식적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전체 지방정부의 70퍼센트가 돌봄이 “절실히 또는 상당히” 필요한 이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머지는 방치한다. 정치인들이 자활 운동 운운하는 동안 서비스 이용자들은 운이 좋아야 목욕과 식사 이상의 돌봄을 받는다.
40 그러나 정부의 듣기 좋은 말에 뒤따른 것은 지출 삭감이었고, 그 결과 데이케어 센터와 임시 위탁 돌봄 같은 기존 돌봄 서비스가 대거 폐지됐다. 또한, 정부 지출 삭감은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 반면 정부 재정은 더욱 줄어 복지 제공의 자격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로 이어질 것이다. 41 이미 많은 지역사회 돌봄 기관이 민영화돼 저임금·미숙련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장애 복지가 더욱 줄어들면, 개인 예산 제도 그리고/또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나 의미 있는 선택지와 자활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복지 서비스 때문에 대다수 장애인들은 개별 가정에서 원자화되고 고립된 채 더한층 빈곤하게 살게 될 뿐이다. 42
후임 보수당 정부가 노동당의 방침을 열렬하게 채택했다. 보건부 장관 앤드루 랜슬리는 2010년 7월 기조 연설에서 장애 운동의 익숙한 구호를 차용했다. “[정부는 - 인용자] ‘이용자 없이는 이용자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를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 개인별 돌봄 예산을 확충해 만성 질환자들이 자신이 제공받을 돌봄에 대해 진정한 선택권을 갖도록 할 것이다”.43 하지만 이런 수치는 공공부문 지출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 2008~2009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예산만 1000억 파운드였다. 44 영국의 복지 서비스가 대개 무상이고 (대부분)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영국 지배계급 다수의 중요한 고민거리다. 미국인 저술가 마르타 러셀이 “자유시장 시민권”이라 이름 붙인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원자화된 소비자들이 자선 단체나 민간 사업체가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사회다. 현재 영국 정부 내 다수가 이 해결책을 선호하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자원봉사 단체, 자선 단체, 소규모 사업체 같은) “제3 부문”이 점점 더 많은 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로부터 매년 약 70억 파운드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자선 단체 바르나르도스의 2008년 연간 총수입이 2억 5300만 파운드였고, 2008~2009년에 또 다른 자선 단체 스콥의 수입은 약 1억 파운드, 장애인 돌봄 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 거주 환경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 레너드 체셔는 약 1억 4500만 파운드였다.장애의 사회적 모델
1976년에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운동가 빅 핀켈스타인을 비롯한 장애인 사회주의자 그룹이 선구적으로 손상과 장애를 구별했다.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 장애인 연합UPIAS’은 장애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니며, 도전하고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산물이라 주장했다.
우리가 보기에,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회다. 신체적 손상을 장애로 규정해 우리를 불필요하게 고립시키고 사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사회에서 차별받는 집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손상을 ‘사지의 전부 혹은 일부, 장기, 신체 메커니즘이 결여된 상태’라고, 장애를 ‘오늘날 사회가 신체적 손상을 입은 이들을 거의 또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사회 활동의 주된 영역에서 배제해 발생하는 활동상 불이익이나 제약’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근본 원칙”은 이후 ‘장애의 사회적 모델’로 발전됐다. 특히 [장애인이자 학자인] 올리버가 주된 구실을 했다. 올리버는 이 모델을 완전한 이론이 아닌 “행동을 위한 도구”라고 묘사했다.
[만약 장애를 – 인용자] 비극으로 여긴다면, 장애인은 어떤 비극적 사건이나 상황의 피해자로 취급될 것이다. 이런 취급은 … 희생자들에게 닥친 비극적 피해를 보상하려는 사회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 만약 장애를 사회적 차별로 규정한다면, 장애인은 무정하고 무지한 사회의 집단적 피해자로 여겨질 것이다 … 이런 시각은 개인적 보상이 아니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정책들로 이어질 것이다.나중에 올리버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런 차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된 데서 비롯한다. …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초래하는 사회적 난관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경험과, 그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직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정치 행동을 하게 될지 하는 점과 관련 있다.”
48 그러나 운동이 쇠퇴하고 신노동당 정부에 대한 기대가 차츰 커지면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법적 변화를 쟁취하는 데 중점을 둔 “권리” 모델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회적 모델을 “전환”하고 “교정”하려는 시도는 종종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갔는데, 특히 장애학 학계가 성장하며 그런 추세가 뚜렷해졌다.
이런 사상은 상식을 거꾸로 세웠고 많은 장애인에게 커다란 해방감을 선사했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특히 영국에서 활동가들이 장애 차별을 이해하고 그에 맞서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또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보수당 정부 하에서 장애 운동이 성장하면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사회 전반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 장애인이 겪는 차별 못지않게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손상 문제를 무시한다는 주장이었다(이런 비판은 사실이긴 했지만 대개 오른쪽에서 제기됐다). 이에 올리버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캠페인의 보조 수단으로서 장애의 집단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손상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분열을 피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만하다. 올리버는 앞서 벌어진 흑인·성소수자·여성 해방 투쟁의 경험에서 교훈을 이끌어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기를 거부하며 “손상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올리버는 영향력 있는 저작 《장애의 정치》에서 장애의 “의료화” 개념을 비판한다. “의료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장애인들을 개인적 치료·처치 위주의 억압적 의료행위·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온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올리버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서 손상을 다루기를 거부하며, 손상을 운동의 초점으로 삼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값싼 에이즈 치료약을 요구하는 투쟁, 탈리도마이드·리탈린 등 손상을 가져오는 약물 사용에 반대하는 투쟁을 간과한 것이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의학적 치료·요법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상에 전적으로 집중하거나 또는 손상이 “사회 변화와 시민 평등권을 쟁취하는 데에 유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51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적 비극이나 개인의 의료적 조건으로 국한시키는 사상에 거대한 균열을 냈다. 이 모델은 장애의 원인과 해결책이 모두 대규모 사회적·경제적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 해방에 관한 모든 이론의 출발점으로 놓고 검토돼야 한다.
또,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다른 형태의 차별, 문화적 이슈, 저항 쟁점과 관련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주장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목적이 장애를 투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차별로 이해하는 유물론적 기초를 놓는 것이라는 핵심을 간과한다.장애와 차별
장애인이 생산성과 “능력”이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의존성이 강하다는 생각은 자본주의에서 대개 사실이다. 특정 손상이나 기능 결여를 상쇄할 모종의 보조가 없다면 많은 장애인 개인은 경제적 생산성이 낮을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은 노동력 재생산(노동자를 노동에 적합하게 훈련시키고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필요한 보건·교육·복지 서비스에 거액을 투자한다. 일시적 손상이나 급성 질환을 앓는 이들의 재활은 비용이 덜 든다. 그러나 만성 질환이나 손상이 심한 이들은 우선순위에서 훨씬 뒤로 밀리는데,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줘도 대개 미래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은 공통점이 있지만 뚜렷한 차이점도 있다. 흑인·여성·성소수자 차별은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뿌리를 둔 것이 아니다. 인종·젠더·성지향은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생산성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다른 차별받는 집단도 특정한 노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것은 고용주들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가로 작업 공간 조정, 통역사 고용, 판독기 설치, 환경 개선, 고용주 책임 보험금 납부 등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꺼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겪는 차별의 근원은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이윤과 이윤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이 점은 자본가들이 장애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을 “골칫거리”로 여긴다. 즉, 어렵고, 다르며, 고용하려면 돈이 더 드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들이 장애인이 값싼 노동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차별에는 모든 것을 이윤으로 환원하는 자본주의의 방식이 반영돼 있다. 자본주의는 사실상 장애인이 필요 이상의 잉여 인력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이는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잘 드러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은 언제나 가장 먼저 삭감되는 부문 중 하나다.
장애 차별은 독특하고 복잡한 형태의 차별로, 자본이 손상된 사람의 노동력에 부담해야 하는 (무시할 만한 수준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추가 비용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장애 차별은 산업혁명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장애의 근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 즉 구체적 노동(과 구체적 노동자)을 추상적이고 교환 가능하며 동질적인 노동에 종속시키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성격 그 자체가 장애 해방으로 가는 모든 잠재력을 끊임없이 잠식한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손상 문제에서 보이는 약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지의 일부, 장기, 신체 메커니즘” 또는 정신 기능의 제약이나 결여는 장애 차별을 낳는 원재료이므로, 이를 장애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장애가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방식을 살펴봤다. 이런 방식은 손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은 … [차별의] 본질 자체를 규정한다. … 특정한 손상이 예방·제거될 수 있거나 그 여파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다면, 손상은 더는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취급될 수 없다.” 손상의 본질과 그 고유한 특성 때문에, 장애는 다른 형태의 차별과 뚜렷이 구분된다. 손상은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둘 다일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으며,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으며,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외관이 심각하게 변형되거나 신체 작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고통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개인의 육체 또는 정신에 부과되는 제약은 … 사소한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다. … 많은 경우 장애의 원인은 만성적·선천적 손상 … 또는 (척수 외상처럼) 치명적인 급성 외상 병변 때문이 아니라, 류머티즘이나 심혈관 질환처럼 노화와 관련된 여러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장애냐 장애냐 하는 범주에 깔끔히 들어맞지 않는다. 예컨대, 경미한 시각적·청각적 결함이 있는 이들은 안경이나 보청기를 이용해 이를 거의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물론 구입 비용을 내야 하겠지만 말이다). 반면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이들은 사회로 통합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이 훨씬 크다. 손상이 가장 심각한 이들은 비장애인의 도움에 상당히 의존해야 하는데, 영국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600만 명이 그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55 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학습장애나 정신 질환을 겪는 이들을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집단으로 여긴다.” 56
이에 관련해 핀켈스타인은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장애인은 “자신이 고용하기 힘들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항상 두려워한다. 장애인들은 자신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집단과 스스로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누릴 자격이 있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만한 위치에 있음을 입증하려 한다.”57 영국의 장애인 운동은 신체적 손상을 입은 이들 중 다소 협소한 범주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운동을 주도했다. 58 학습장애를 겪는 한 활동가는 이렇게 불평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 신장과 손상에 대해 말해 보라는 요구를 늘 받는다. 마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59
누가 “진정한” 장애인인가 하는 쟁점은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전국시각장애인연맹의 마이크 배럿은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60 이 그랬다. 이 점에서 청각장애인은 독특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수어가 제1 언어인 언어적 소수 집단이라 여기고, [구어口語 사용자층에] 통합되는 것을 250년 이상 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61 다른 장애인은 스스로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컨대 행동이나 정신 면에서 건강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은 이들 중 일부는 거의 틀림없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차별당한다. 이렇게 주관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 상투적 표현을 쓰자면, 장애가 사람마다 뜻하는 바가 달라지는 한 이유가 된다.
사실 상당수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장애인이라 여기지 않는다. 영국 노동연금부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자 중 약 절반”(타이밍이라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이런 차이의 정도와 특성 때문에 장애 운동은 다른 차별받는 집단의 운동만큼 반발을 사지도 않았지만 그런 운동처럼 대중 행동이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장애 운동에는 스톤월 항쟁이나 흑인 평등권 대행진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없다.
62 장애인이 편견과 무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만, 손상을 이유로 공격당하는 일은 드물다. 심지어 그런 공격이 있을 때조차, 예컨대 히틀러가 장애인을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했지만 이는 나치 운동이 유대인을 희생양 삼은 것만큼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경우로,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편견은 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관련 있다. 장애 차별의 근본적 특징은 방치와 배제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차별을 옹호하는 데에는 훨씬 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동원된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동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필요 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장애인을 희생양 삼아 대중을 분열 지배하는 방식은, 다른 차별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장애 차별은 성소수자 혐오, 여성 차별, 또는 인종차별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부차적인 구실을 한다. 장애 차별은 인기가 있지도 않다. 영국의 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퍼센트가 장애인들도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63 최근 해체된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 차별을 부적절한 태도라는 식으로 묘사하곤 했다(“장애가 아니라 사람을 보자”는 광고가 그 예다). 많은 장애인들도 개인들의 편견과 사회적 난관을 핵심 문제라고 여긴다. “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키우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커밍 아웃” 하도록 촉구하는 전략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다양성에 대한 기업적 접근”으로 “평등”을 도모하는 이전 정부의 접근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접근법은 사회 통합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현실에서 이뤄 낸 변화는 거의 없다.장애의 근원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있다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바꾸는 일이 수반돼야 한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생각이 주된 것이 아니라면, 차별적인 태도나 언사를 바꾸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핵심일 수는 없다. 진정한 변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라는 집단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힘이 필요하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회 운동의 경험을 보면 차별받는 집단을 단결시키려는 시도에서 흔히 드러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계급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흑인 해방을 위한 대규모 투쟁은 흑인 소유 기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성차별에 맞선 저항은 성공한 소수 여성들이 겪는 “유리 천장”에 대한 염려나 ‘야한 문화’ 문제로 변했다. 성소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핑크 경제”가 성장했지만 (그리고 성장했기 때문에) 진정한 평등은 여전히 요원하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불법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체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계급과 장애
미국 기업주들의 언론과 마찬가지로, 영국 기업주들의 잡지 《이코노미스트》도 차별 금지 법제화로 발생할 잠재적 비용에 대해 불평한다.
[장애인의 - 인용자]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필요가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진다면,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은 끝도 없을 것이다 … 장애인들의 권리는 경제적 경쟁력이라는 목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65 영국 자본주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사회 복지에 얼마간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침체기에 이런 필요는 긴축 요구와 상충하며, 이는 어떤 부문을 얼마나 삭감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66
이들은 근거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운운하며 경고한 뒤에, 권리·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알콜중독자·마약중독자 등) “자격 없는 사람들”, “사기꾼들”을 배제하고 복지 비용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반차별 입법을 반대했다. 비용 문제는 장애, 더 일반적으로 “노동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모든 논쟁에서 핵심이다.67 잉글랜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동네에 사는 이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짧다. 손상 없이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은 평균 17년이나 짧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은 더 빨리 죽을 뿐 아니라, 그 짧은 생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시간도 더 긴 것이다. 68 또, 부유한 장애인은 차별의 효과를 완화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마치 부유한 여성이 보모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듯 말이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 그들의 삶은 다른 대다수 노동자들처럼 빈곤, 열악한 교육,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점철돼 있다. 글린 버논의 말처럼 “[내가 겪는 주된 문제는 - 인용자] 돈도 별로 없고, 섹스도 별로 못한다는 것이다.” 69
장애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손상을 유발하는 사건은 가난한 가정에서 훨씬 더 흔하게 벌어진다.노동인구에서 장애인의 존재가 가시화되면서 장애인이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아닌 동료 노동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 최초의 장애인 노동조합 대회는 1988년 헐에서 열렸다(공공서비스노조Unison의 전신인 중앙·지방직공무원연합NAGLO이 이를 조직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국 노동조합에는 장애인 조합원 분회가 있는데, 이는 비장애인·장애인 노동자를 단결시키려는 주목할 만한 시도들의 결과다. 최근 노동조합이 조직하는 캠페인들(예컨대 공무원노조의 ‘사적 이윤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공공서비스노조의 민간투자사업/공공민간파트너십 반대), ‘국민보건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자’나 ‘공공주택 방어하자’ 같은 캠페인 등에서 노동조합들과 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힘을 합쳤는데, 장애인 단체들도 그 일부였다.
70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성별·나이·장애·언어 등의] 제약 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품과 환경)이 현재 교육 부문에서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71
애초에 장애인에 맞추거나 돕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득이 된다는 점은 자주 입증됐다. 예컨대 타자기는 시각장애인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년 전에 개발됐고, 이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은 1960~1970년대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발명품에서 비롯한 것이다. 경사로는 유모차를 모는 부모들이나 카트로 장을 보는 이들에게도 유용하고, TV 자막 방송 덕분에 청력이 있는 사람들도 TV를 조용히 시청할 수 있으며, 동네 슈퍼마켓에 설치된 자동문은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모두에게 편리하다.72 것일 수도 있다. 또, (우리는 비록 분리 정책에 반대하지만) 렘플로이 같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폐쇄에 반대하고, (우리는 모두의 필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특수” 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73 사회 개혁에 환상을 품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를 옹호해야 한다. 노동계급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돈이 없다. 그런 권리가 복지 서비스의 형태든, 복지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법적 절차의 형태든 말이다. 개개인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집단적 해방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
사회주의자에게 장애인 권리는 집단적인 노동계급 의식을 구축하는 것의 일부여야 한다. 학교·대학·작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환경 개선 규칙을 마련하면 장애인 개개인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실천에서 단결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예컨대 (한계가 있는 규칙이지만) 장애평등의무가 가능한 한 모든 곳에서 철저히 지켜지게끔 하는74 장애 차별도 결코 법 제정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성 차별과 마찬가지로, 장애 차별도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회운동은 중요한 법적 변화를 성취하기도 했지만, 근본적 불평등은 건드리지 못했다. 영국에서 동일임금법이 통과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평균 21퍼센트 적다.초기 장애 운동이 대변하고 조직했던 것은, (실제 내용이 얼마나 협소했는지는 별개로) 사회 변화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여긴 이들이었다.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 장애인 연합’이 인정했듯, 장애인은 자신들만으로는 영속적 변화를 쟁취할 힘이 부족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다. 현실에서 장애인은 장애에 기반한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계급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다. 영국 역사상 최대 시위였던 이라크 전쟁 반대 행동은 장애인들이 참가한 가장 큰 시위이기도 하다.
75 1917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여성과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선출됐는데, 장애에 관해서도 오늘날보다 몇십 년은 앞선 새로운 사상들이 출현했다. 76 그런 투쟁들에서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들이 선두에 섰듯, 장애인들도 21세기 혁명을 이끄는 일부가 될 것이다.
이전까지 악마화되거나 배제되던 집단들이 공통의 대의를 위해 함께 투쟁하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축제”는 노동계급 투쟁의 주요 시기마다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이주 노동자들은 차티스트 운동이나 세계산업노동자연맹 운동을 이끄는 데서 일익을 담당했다. 1980년 폴란드 투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의사는 노동계급 환자들이 갑자기 몸이 나아 제발로 퇴원해 연대노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목격한 일화를 술회하기도 했다.장애의 종식?
77 이런 생각은 대개 주변부에 머물러 있지만, 빠르게 바뀔 수 있다. 78 1930년대 이래 최대 규모의 긴축이 사회를 빠르게 양극화시키는 가운데, 언론과 정부는 위기에 대한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공격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영국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 정부가 작업장 안전 점검 작업을 민영화하고, 전임 정부가 장애인 복지 수급 기준을 까다롭게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며, “특수”(분리) 학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더 많은 손상과 장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 연금, 복지 혜택에 대한 공격이 전반적 저항을 촉발할 수 있다.
과거의 끔찍한 일들은 그저 추상적인 역사적 교훈이 아니다. 우생학이 세웠던 가정들은 ‘유전자가 인간 사회와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는 주장 속에 여전히 살아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의 장애인 아들 이반의 죽음을 두고 벌어진 온라인 토론에서, 영국국민당BNP의 원로 제프리 마셜은 “허약하고 비생산적인 인간들에 대한 지나친 감상주의”에 대해 불평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둘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오늘날 인도 뭄바이에서 멕시코시티까지 세계 곳곳의 빈민가에 사는 인구가 10억 명에 이른다. 이런빈민가의 생활 수준은 150년 전 마르크스·엥겔스·디킨스가 폭로한 수준과 비슷한 지경이다. 빈곤 때문에 더 많은 질병이 생겨나고, 에이즈 같은 전염병들이 출현할 경로가 새로 열렸다. 인구 노령화, 서비스 산업과 기술 진보 덕에 대부분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혁명 때와 현저히 다르다. 오늘날 노동자들은 반복성 긴장 장애나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만큼이나 크다. 국제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가차없는 축적 드라이브는 장애를 유발하는 사고와 환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인간의 본성, 즉 사회적 노동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계를 재편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여전히 이윤 생산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소수 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사회 분단선인 착취 구조를 철폐하는 것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마르크스는 의미 있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렇게 내놓았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는 개인이 분업에 종속되는 예속적 상태가 사리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지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핵심 필요가 되면 …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80 다수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제에서는 과학, 의학, 사회적 돌봄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 의해 사회화되고 재구축될 것이다.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이뤄질 협동은 다양성과 차이를 환영하는 진정한 개인주의와 상호 의존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오직 이런 사회에서만 손상의 원인과 결과 모두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장애를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장애인들을 손상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전쟁·낭비·환경오염을 낳는 원천인 경쟁적 축적을 제거한다면, 수많은 손상의 원천이 제거될 것이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간단한 조처만 시행해도 시각장애·실명의 대부분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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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oddy Slorach 2011, Marxism and disability, International Socialism 129, (Posted on 4th January).
↩
- Keller, 1913. Crow, 2000에서 인용. 장애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헬렌 켈러는 그녀의 혁명적 정치보다는 시청각 장애와 장애 운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Davis, 2003을 보라. 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고 조언해 준 이언 퍼거슨, 존 패링턴, 줄리 드바니, 커 맥커치니, 니콜라 오언, 폴 브라운, 리처드 모스, 롭 머스와이트, 사이먼 버흐먼, 특히 가레스 젠킨스, 조셉 추나라, 팻 스택에게 감사하다. 내가 그들의 조언을 항상 따른 것은 아니므로 내용의 모든 책임은 당연히 나에게 있다. 인내심을 발휘하고 나를 격려해 준 다니엘라에게 특별히 감사하다. 일레인 화이트와 게리 켈리에게 이 글을 바친다. ↩
- Independent, 28 December 2009. 자선 단체 레너드 체셔 디서빌리티L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은 피고용인으로든(장애가 있는 노동자의 3분의 1이 공공부문에서 일한다) 서비스 이용자로든 공공 복지 삭감에 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 재정학연구소가 한 연구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복지 개혁’ 때문에 현재 장애수당 수혜자 중 20퍼센트가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www.ifs.org.uk/publications/5246를 보시오. ↩
- www.euro.who.int/violenceinjury/20080519_1 ↩
- 이런 구별은 (인용구를 제외하고) 이 글 전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이 글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가 아니라 “장애인disabled people”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에서 비롯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
- http://www.euro.who.int/violenceinjury/20080519_1 ↩
- Finkelstein, 1981. ↩
- Finkelstein, 1981. ↩
- Russell and Malhotra, 2002. ↩
- Barnes, 1991. ↩
- Stratford, 1989, chapter 4. 랭든 다운은 개혁가였지만, 그의 관점은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에 기초해 형성됐다. 다운은 다운증후군을 “몽골병”(영국 제국주의자들은 “몽골인”을 “퇴행적” 인종으로 간주했다)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이전 학자들을 따른 것이었다. ↩
- Appignanesi, 2008, p25. 최근 한 TV 다큐멘터리는 1958년 영국 전체 격리 수용 인원이 15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Mental: A History of the Madhouse, BBC Four, 17 May 2010을 보시오. ↩
- Marx, 2003, p795. ↩
- 2000년 NLBD는 전前 금속철강노동조합ISTC과 통합해 일반노조인 커뮤니티Community를 결성했다. ↩
- Campbell and Oliver, 1996, p40. ↩
- Russell and Malhotra, 2002. 스웨덴의 불임 정책은 1975년에야 폐지됐다. ↩
- Disability Rights Advocates, 2001. ↩
- Finkelstein, 1981. ↩
- 코빅은 40년 넘게 미국 반전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다. 코빅의 자서전 《7월 4일생》과 올리버 스톤이 감독한 동명의 영화가 그의 삶을 다뤘다. ↩
- 미국 장애 운동에 대한 쉬운 역사책을 찾는다면 Shapiro, 1994을 보라. ↩
- Driedger, 1989, p36. ↩
- Driedger, 1989, p89. ↩
- 영국장애인단체협의회 전 회장 리처드 우드-캠벨과 Oliver, 1996, p188에 따른 수치다. ↩
- 영국장애인단체협의회는 기존 장애인 단체들을 합쳐 지금의 영국장애인협의회UKDPC가 됐다. www.ukdpc.net을 보시오. ↩
- 그중에는 장애인 정치의 유명 인사인 제인 캠벨, 버트 매시도 있었다. 매시는 (이미 보수당의 장애 관련 전담팀에 참여하고 있던) 2000년부터 장애인권위원회가 해체되는 2007년까지 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다. ↩
- Campbell and Oliver, 1996. p101. ↩
- 그렇다고 해서 장애 운동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더는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2003년에 청각장애인 수천 명이 의회로 행진해, 정부가 영국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게 만든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 Oliver and Barnes, 2006. ↩
- Driedger, 1989. ↩
- Russell, 1999. ↩
- 총리실 산하 전략팀, 2005. ↩
- Equalites Review 2007, http://archive.cabinetoffice.gov.uk/equalitiesreview ↩
- 영국 통계청 산하 노동력 조사실, 2009년 1~3월. www.shaw-trust.org.uk/disability_and_employment_statistics를 보시오. ↩
- 공익조사기구PIRU, 2004. 평등인권위원회 이전에 있었던 평등위원회 세 곳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는 www.leeds.ac.uk/disability-studies/archiveuk/harwood/tuwnov9.pdf에서 볼 수 있다. ↩
- 사임한 인물 중에는 버트 매시 경과 제인 캠벨 남작부인이 있다. 사임하지 않은 이사 중에는 3등급 바스훈장 수훈자가 한 명, 남작이 한 명, 대영제국훈장사령관 수훈자와 대영제국훈장장교 수훈자가 각각 두 명이다. ↩
- Barnes, 2007, and Morris, 2005. ↩
- 위탁 서비스가 기존의 보조금 제도를 대체하고 전국과 지방 모두에서 핵심적인 장애인 재정 지원책이 됐다. 이 때문에 런던장애행동, 맨체스터장애인연합, 더비셔장애인연합 등 많은 장애인 운동 단체들이 문을 닫았다. 개중 몇몇, 특히 자활센터는 생존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로 스스로 변신하기도 했다. ↩
- 2009년 장애 리뷰, Leonard Cheshire. www.lcdisability.org/?lid=11009를 보시오. ↩
- Campbell, 2008. ↩
- NHS 개혁 관련 연설, 16 July 2010. www.dh.gov.uk/en/MediaCentre/Speeches/DH_117366를 보시오. ↩
- Beresford, 2008. ↩
- 맞춤형 복지에 대한 더 상세한 비판은 Ferguson, 2007을 보시오. ↩
- www.guidestar.org.uk/gs_aboutcharities.aspx를 보시오. ↩
- www.nhs.uk/NHSEngland/thenhs/about/Pages/overview.aspx 이 모든 수치는 정부 예산 감축과 더불어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다. ↩
- UPIAS, 1997(1976). ↩
- Oliver, 1990, p2. ↩
- Oliver, 1996. ↩
- 국제적으로, 용어와 구체적 개념들은 지금까지 상이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제장애인연맹이 1982년 세계대회에서 채택한 정의는 이렇다. “a. 장애Disability는 개인이 가진 기능적 제약으로서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에서 비롯한다. b. 핸디캡Handicap은 육체적·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의 정상적 삶에 타인과 같은 수준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제약당하는 것이다.” -Driedger, 1989, p92. ↩
- Oliver, 1996. ↩
- Shakespeare, 2006, p109. 전에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셰익스피어는 그 뒤 주요 비판자가 된다. 그럼에도 이 책은 유용하다. ↩
- 올리버 자신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사회 이론의 대체물”이라거나 “장애에 대한 유물론적 역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Oliver, 1996. ↩
- Stack, 2007. ↩
- Abberley, 1996, pp61-79. ↩
- Shakespeare, 2002. ↩
- Finkelstein, 1993. ↩
- <가디언> 2007년 3월 21일자. www.enham.org.uk/pages/research_page.html을 보시오. ↩
- Campbell and Oliver, 1996, p96. ↩
- 캠벨과 올리버는 그 이유를 “정치에 참여하려면 넘어야 하는 난관이 … 다른 손상이 있는 이들보다 극복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쓴다. Campbell and Oliver, 1996, p96. ↩
- Campbell and Oliver, 1996, p97. 정신적 손상을 둘러싼 쟁점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살짝 건드리는 수준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
- “Time to drop the ‘disabled’ label? ”, Disability Now, November, 2006, p28에서 인용. ↩
- Campbell and Oliver 1996, p120. Sacks, 1990은 청각장애인들을 언어 소수 집단으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수어와 청각장애 문제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나는 이런 견해를 수용하는 것과, 그럼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장애로 간주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본다. ↩
- 해당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영국인의 90퍼센트는 장애인을 집으로 초대해 교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배제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장애가 얼마나 은폐되고 간과되는지를 보여 준다. www.scope.org.uk/news/comres-poll를 보시오. ↩
- Younge, 2010. ↩
- “The price of rights”, 《이코노미스트》 1994년 8월 13일자 ↩
- 이 점은 장애차별금지법 자체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법은 비용을 이유로 “합리적 조정”을 거부하는 일을 정당화한다. ↩
- 이 글을 쓰는 지금 정부는 기존 정책을 180도 바꿔 다섯 살 이하 어린이에게 우유를 무상 제공하는 재정을 삭감하고 학교 재건축 재정을 동결했다. ↩
- <가디언> 2010년 4월 21일자, www.biomedcentral.com/content/pdf/1471-2431-10-21.pdf를 보시오. ↩
- “Fair Society, Healthy Lives: A Strategic Review of Health Inequalities in England Post-2010”, February 2010. www.marmotreview.org를 보시오. ↩
-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훌륭한 영화 〈일어나 진짜 글린 버논〉(1988)이 버논의 삶을 다뤘다. ↩
- Johnson, 2003, pp214-217. 존슨은 미국장애인법 제정 이후 미국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반격을 묘사한다. ↩
- Center for Universal Design, NC State University: www.design.ncsu.edu/cud/about_ud/udprinciples.htm ↩
- 장애평등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공 기관들은 장애인 평등 제고를 위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www.dotheduty.org.을 보라. 하지만 장애평등의무가 새로운 평등법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
- 이는 매우 뜨거운 논쟁점이다. 사회주의 원칙에 따르면, 충분한 지원을 받는 일반 교육 기관에서 모든 학생들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할 교육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제대로 통합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다 ↩
- Fawcett Society report. <가디언> 2009년 10월 30일자에서 인용. ↩
- Barker and Weber, 1982, p148. ↩
- 예컨대 장애 아동 교육에 관한 비고츠키의 선구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구. ↩
- <옵서버> 2009년 5월 31일자. ↩
- BBC 라디오 4가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악의 보수 반동 데이비드 마스랜드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적합한 이들은 불임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Iconoclasts”, 25 August 2010. ↩
- Marx, 1875. ↩
- 그 조처와 수치는 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82/en에서 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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