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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인종차별

MARX21

  1. 더 상세한 논의는 캘리니코스 2020, 5장에서 볼 수 있다. 이하의 서술은 이를 많이 참고했다.
  2. 장서연 2013, 141쪽에서 재인용.
  3. 캘리니코스 2020을 보시오.
  4. 서유럽에서 이주민 규제가 처음 본격화됐을 때는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각국이 이주노동자 유입을 규제하는 조처를 시행하는 양상은 경제 상황에 따른 노동력 수요 변동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련 논의는 시모어 2011을 보시오.
  5. 2022년 1월 기준 한국 거주 이주민의 20퍼센트가 미등록 이주민이다.
  6.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신고하라’고 수시로 홍보하는데, 이주민의 외모만 보고 미등록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효과는 모든 이주민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7. 2000년대에는 전기충격기와 그물총 등을 동원해 인간 사냥을 방불케 했다.
  8. 임준형 2021b.
  9.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은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10. 김현미 2014, 28쪽.
  11. 반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귀화 절차가 간소화된다.
  12.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컨대 2021년 8월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이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미군 주둔 기지 내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이들은 전란으로 파탄 난 자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해 온 난민들이므로, 입국을 환영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인도적”인 것보다는 한국 국가의 필요가 우선했다. 한국 정부는 구출 작전을 샅샅이 공개하며 ‘국제 사회’에 위상을 과시했는데, 그 ‘구출’은 ‘이용 가치’가 있는 소수만 입국시켰지 수많은 사람들을 뒤에 남겨 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소수에게조차 영주권·국적을 쉽게 취득하는 길은 모두 막았다. 이는 관련해 임준형 2021c를 보시오.
    또 2022년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그들에게 사실상 난민 인정자와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면서도, 난민 지위가 아니라 “특별 기여자”라는 별도의 체류 자격을 신설해 부여했다. 그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면, 행여라도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포함해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13. 김어진 외 2019를 보시오.
  14. 이슬람주의도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제3세계를 식민 통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일붕 2016을 보시오.
  15. 문화적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시모어 2011을 보시오.
  16. 임준형 2021a. 필자는 이 기사에 인용된 폭로 외에도 시리아 출신 이주민으로부터 동일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7. 당시 이주노동자의 다수가 ‘불법체류자’였다.
  18. 김영익 2015.
  19. 당시 정부가 조성한 분위기는 정선영 2015를 보시오.
  20. 조승희 2003.
  21. 곽재석 2017.
  22. 이때부터 중국 동포 운동은 재외동포법 적용을 요구하며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 운동과 분화되기 시작한다.
  23. 다만, 중국 동포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차별로부터 피해를 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한 것이 그 사례다. 이 제도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년도 전체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이상(2022년에는 12만 4770원이 부과되며,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14만 70원이다)을 내도록 해 놓고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 자격이 발탁된다. 특히 가난한 동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이주민 1인을 한 세대로 보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악되기도 했다. 즉, 고령의 부모, 성인이지만 대학에 다니거나 장애가 있는 등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중국 동포들 중에는 수십만 원이 나오는 고지서를 받은 경우도 있다.
    개악 과정에서 정부는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들었는데, 이는 중국 동포 등 이주민이 복지 재정을 갉아먹는 존재라는 편견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24. 정체성 정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양효영 2022를 보시오.
  2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2.
  26.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주요 활동가의 분석은 임월산 2011을 보시오.
  27. 사회진보연대 2006.
  28. 올렌데 2017, p288.
  29. 김지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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