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초점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MARX21

  1. ‘저출산 정책과 낙태 논란’, 《한겨레21》 789호(2009년 12월 11일자호).
  2. 프로라이프의사회 공식 웹사이트 www.prolife-dr.org
  3. 참여 단체를 살펴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대한불교조계종 구담사, 사랑의교회 생명윤리선교회, 상생,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고, 후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이다.
  4. http://www.left21.com/article/7740에서 선언 전문을 볼 수 있다.
  5. 이 표현은 대표적 의학 잡지인 《랜싯Lancet》에 실린 논문이자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재편집돼 전 세계에 보급된, 낙태 합법화의 정당성을 잘 설명한 유명한 논문 제목에서 따왔다. David A Grimes & Janie Benson & Susheela Singh & Mariana Romero & Bela Ganatra & Friday E Okonofua & Iqbal H Shah, ‘Unsafe abortion: the preventable pandemic(불안전한 낙태: 막을 수 있는 전염병)’, The Lance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ies(2006).
  6. WHO는 해마다 핵심 과제를 정해 그 결과를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에 맞춰 발표한다. 1998년의 핵심 과제는 ‘안전한 모성Safe Motherhood’이었다. 이 자료는 이때 발표된 자료다. 아래 사이트에서 1998년에 발표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ho.int/docstore/world-health-day/en/whday1998.html
  7. 흔히 모성사망비와 모성사망률을 섞어 쓰는데, 둘은 완전히 다른 용어다.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는 10만 명의 신생아 출생당 임신과 관련된 질환 등으로 사망한 산모의 비율이다. 모성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e은 15~49세 여성(가임여성) 1천 명 중에서 이유와 관계 없이 사망한 여성의 비율이다.
  8. WHO, ‘Address Unsafe Abortion’(1998.10). http://www.who.int/docstore/world-health-day/en/pages1998/whd98_10.html
  9. 윤정원,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 건강과대안(2010.5.4).
  10. 김해중, ‘각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2006한국생명윤리학회봄철학회자료집(2006), 5쪽.
  11. Patrick Whelan, ‘Abortion Rates and Universal Health Care’(2010.4.1). 최근 미국 상황과 관련해 보면 이 논문은 더욱 의미가 있다. 오바마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낙태 문제가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였는데, 결국 오바마는 ‘연방자금 낙태 지원 금지’를 약속하며 공화당 의원을 설득했다.
  12. Guttmacher Institute, ‘Facts on Induce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2010.5).
  13. Rosana Peiro외, ‘Does the liberalization of abortion laws increase the number of abortions? The case study of Spain’, European Journal Public Health 11(2001).
  14. David A Grimes 외, 앞의 글; WHO 5thedition ‘Unsafe abortion :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the incidence of unsafe abortion and associated mortality in 2003’(2003); Guttmacher Institute, ‘Facts on Induced Abortion Worldwide’(2009.10). 이 외에도 낙태 합법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다. 다음 논문들은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 시술 접근성을 높일 때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15. ‘Ensuring Women’s Access to Safe Abortion : A Key Strategy for Achieving MDG’(2009); ‘Reducing the costs to health systems of unsafe abortion: a comparison of four strategies’, J Fam Plann Reprod Health Care(2007); Vlassoff M & Walker D & Shearer J & Newlands D & Singh S, ‘Estimates of health care system costs of unsafe abortion in Africa and LatinAmerica’, Perspect Sex Reprod Health(2009); ‘Making induced abortion safe and legal, worldwide’, The European Journal of Contraception and Reproductive Health Care(2009).
  16. 윤정원, 앞의 글.
  17. 피터 싱어·헬가 커스, 《생명윤리학》, 인간사랑, 2005, 282쪽.
  18.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로뎀나무, 1999, 189쪽.
  19. 그레고리 E 펜스, 《고전적 사례로 본 의료윤리》, 지코사이언스, 2007, 156쪽.
  20. 평균 이식되는 배아를 4개라고 가정하고 성공률을 높게 잡아 3분의 1이라고 치면, 평균 1만 5천 건이라고 했을 때 2만 개의 배아가 착상되고 4만 개의 배아가 사라진다.
  21. ‘늘어나는 시험관아기, 성공률은 운?’, 〈메디컬투데이〉(2008.2.25).
  22. Norman M Ford, When did I begin? Conception of the Human Individual in History, Philosophy and Scienc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23. Don Marquis, ‘Why abortion is immoral’, Journal of Philosophy(1989).
  24. 피터 싱어·헬가 커스, 앞의 책, 286쪽.
  25. 그레고리 E 펜스, 앞의 책, 154쪽.
  26. 홍석영, ‘인간 배아의 인격 지위에 관한 고찰’, 《생명윤리》 제3권 제2호(2002년 12월).
  27. 인격주의에 관한 주장은 홍석영,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BioWave》 제9권 제7호(2007)에 잘 정리돼 있다.
  28. Nancy Rhoden, ‘Cesareans and samaritans’, Law, Medicine and Health Care 15(1987).
  29. Guttmacher Institute, ‘Facts on Induce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2010.5).
  30. Judith J Thomson, ‘A defense of abor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1, No. 1(1971).
  31. 피터 싱어·헬가 커스, 앞의 책, 303쪽.
  32. G J Annas, ‘Pregnant women as fetal containers’, Hastrings Center Report(1986).
  33. 정진희·최미진,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다함께, 2010.
  34. Pual Badham, ‘Christian Belief and the Ethics of Vitro Fertilization’, Bioethics News vol. 6, no. 2(1987), 10쪽. 그레고리 E 펜스, 앞의 책, 142쪽에서 재인용.
  35. 고든 웬함,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낙태’, 《목회와 신학》(2001년 7월호).
  36.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역학 분야에서 그 일반 원리의 정식화에 관련된 중요한 업적들이 거듭 나왔고 특히 19세기 중엽부터 역학 외의 자연과학 분야들에서 전면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지질학·생물학·열역학 등의 분야에서 거둔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18세기의 형이상학적이고 기계론적인 자연관 대신 변증법적 자연관이 등장했다.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형이상학적 자연관에 가장 강력한 타격을 준 것은 다윈의 ‘생물 진화론’이었다고 했다. 또 이와 더불어 슈라이덴·슈반에 의한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발견’, 마이어 등에 의한 ‘에너지 보존과 전환의 법칙’의 확립을 변증법적 자연관의 부활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3대 발견’이라고 했다.
  37. 그레고리 E 펜스, 앞의 책, 143쪽.
  38. 이와 관련된 교회 권력의 반동적 행태는 최일붕, ‘가톨릭·개신교 비판’, 《다함께》 18호(2002년 11월호)에 잘 정리돼 있다.
  39. 권복규·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75쪽.
  40. 그레고리 E 펜스, 앞의 책, 144쪽.
  41. 같은 책, 144쪽.
  42. 같은 책, 145쪽.
  43. 같은 책, 145쪽.
  44. 양현아,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생명윤리》 제7권 제1호(2006), 19쪽.
  45. “삼분기 원칙”은 블랙먼 판사가 1년 가까이 고심 끝에 내놓은 것으로 그 후 세계 각국의 낙태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블랙먼은 임신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태아의 생명 및 여성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이해관계governmental interest를 3단계로 나누어 법원칙을 정립한다. 즉, ① 임신 최초의 삼분기 동안 임신한 여성은 (의사의 충고에 의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낙태할 수 있으며, 이때 국가는 임신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지 못하며 ② 제2삼분기 동안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고려해 낙태의 절차를 규율할 수 있으며 ③ 최후 삼분기 동안에는 태아와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낙태를 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46. 블랙먼의 삼분기 원칙은 태아의 생명의 시기始期보다는 의학적 경험론에 입각한 기준으로, 국가의 이해관계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관해서는 첫 삼분기 말에 ‘필수불가결compelling’하게 되며, 태아의 생명에 관해서는 ‘독립생존가능성viability’이 높아지는 제2삼분기 말에 ‘필수불가결’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법에서 특히 중요성을 띠는 체외생존 가능성의 구분 지점인 2삼분기와 3삼분기 경계가 바로 28주다.
  47. 캐서린 매키넌은 이 판결에 대한 비평(Privacy v. Equality: Beyond Roe v. Wade, 1983)에서 낙태권을 사생활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공/사 분리public/private split”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낙태는 대부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는 현실에서 기인하는 원하지 않는 임신과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회적 환경 같은 사회적 이유로 행해진다. 낙태를 프라이버시권으로 보는 것은 낙태의 사회적 성격을 무시하고 낙태에 드는 과다한 비용과 낙태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장치의 확충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8. 그레고리 E 펜스, 앞의 책, 146쪽.
  49. 같은 책, 147쪽.
  50. 이신철, ‘미국 기독교 우파의 이념적 특징과 정치 참여’, 《사회와 철학》 제10호(2005), 254쪽.
  51. Vicente Navarro, ‘The 1984 Election and New Deal: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Social Policy 15(1985).
  52. 이소영,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와 미국 유권자 성향 변화 — 낙태 이슈를 중심으로’, 건국60주년기념공동학술회의(2008).
  53. 정우량, ‘부시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 《한겨레21》(2004년 11월 18일자호).
  54. 박혜윤, ‘“깨끗할래요” … 美청소년 순결서약 10년 새 10% 늘어’, 〈동아일보〉(2002.12.3).
  55. 필자 최규진은 의학사와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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