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쟁점 Ⅱ: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

문화와 다문화주의 *

MARX21

주

  • 출처: Gareth Jenkins, ‘Culture and multiculturalism’, International Socialism 131(Summer 2011)

    ↩
  1. Cameron, 2011. ↩
  2. Griffin, 2011. ↩
  3. Dorling, 2005; Simpson 2005. 돌링은 “격리segregation”와 “고립isolation”을 구별하는데, “격리”는 “한 집단이 나라 전체에 고루 퍼지기 위해 현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로 측정되며, 이 비율은 “모든 소수자 집단에서 하락”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고립”은 “특정 집단의 개인들이 자기 집단 내의 다른 개인들을 만날 빈도”로 측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고립”된 집단은 기독교인들이며 무신론자들이 그 뒤를 잇는다. 그리고 가장 “격리”된 종교 집단은 유대교도와 시크교도이며 무슬림이 아니다. 통계를 볼 때 “영국에서는 어떠한 게토 지역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돌링의 결론이다. Mahamdallie, 2005도 보시오. ↩
  4. Thatcher, 1978. 마거릿대처재단이 밝히고 있듯이, 그라나다 TV의 인터뷰 녹취록에는 [내가 인용한 BBC 자료의 문구(people of a different culture)와 약간 달리]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people with a different culture”로 나와 있다. ↩
  5. Barker and Beezer, 1983, p125. ↩
  6. In Ashley, 2006. ↩
  7. Pfaff, 2005. 이 점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로는 Modood, 2007, pp10-14를 보시오. ↩
  8. Phillips, 2005. ↩
  9. Warsi, 2011. 그래서 캐머런은 강경 우파의 주장, 즉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을 “부추기는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비타협적인 이데올로기일 뿐 아니라, 평화적이고 법을 지키면서도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인 무슬림들과 흉악한 지하드 전사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매개 구실을 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주장과 거리를 둔다. Melanie Phillips, Ashley, 2006에서 재인용. ↩
  10. Eagleton, 2007; Bennett, 2007. ↩
  11. 캐머런의 문화관觀을 논박한 마이클 로젠의 뛰어난 글은 Rosen, 2011을 보시오. ↩
  12. Eliot, 1948, p31. 의미심장하게도 엘리엇은 1930년대 초에 단일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외국’ 문화의 존재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그가 살던 시대에는 무슬림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런 위험 요인이었다.) “인구는 동질적이어야 한다. 즉, 둘 이상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서는 그 문화들이 극히 내향적이 되거나 모두 불순물이 뒤섞이게 된다. … 인종적·종교적 이유들이 맞물려, 자유롭게 사고하는 많은 유대인을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로 만든다.” Eliot, 1934, pp19-20. ↩
  13. Orwell, 1971, p75. ↩
  14. Orwell, 1971, p81. ↩
  15. Ahmad, 2007, p1. ↩
  16. Ahmad, 2007, p2. ↩
  17. Ahmad, 2007, p2. ↩
  18. 나는 여성 할례female circumcision나 여성 성기 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 대신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성 할례라는 말은 그것이 남성 할례male circumcision와 문화적으로 비슷함을 함축하는 반면, 여성 성기 훼손이라는 말은 그런 관행에 문화적 의미가 없음을 함축한다. 두 용어 모두에 대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
  19. Althaus, 1997, pp130-131. ↩
  20. Althaus, 1997, p132. ↩
  21. 이 부분은 크리스 하먼의 연구에 빚지고 있다. ↩
  22. 나는 뒤에 이어질 내용에서 캐나다 정치철학자 윌 킴리카의 연구를 무시했다. 그의 연구는 선구적이긴 하지만, 새로 온 이주민 공동체들(유럽의 다문화주의가 형성된 조건)의 권리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정착한 집단들(예를 들어,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권리를 다루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로는 Modood, 2007, pp3-9를 보시오. ↩
  23. The Parekh Report, 2000, pix. 파레크 보고서Parekh Report는 ‘다인종 영국의 미래에 관한 위원회a commission on the future of multi-ethnic Britain’ — 러니미드 트러스트[인종 평등을 추구하는 영국의 독립 싱크탱크 ― M21]가 설립하고 파레크가 의장을 맡은 — 에 기고한 여러 사람들의 합작품이다. 이 인용문은 파레크의 이름으로 작성된 머리말에서 가져온 것이다. 보고서 전반은 파레크의 생각을 보여 준다. 또한 Modood, 2007를 보시오. 다문화주의에 대한 그의 분석도 파레크의 분석과 유사하다. ↩
  24. Parekh, 2000. 파레크는 이 책의 한 장章에서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원론적 전통을 길게 살펴보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개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와 다양성을 옹호한 19세기의 위대한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조차 행복한 삶의 열쇠는 오직 자유주의에만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파레크는 그 장을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끝맺는다. 모든 형태의 도덕적 일원론은(그는 마르크스주의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자신이 선호하는 생활양식 밖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여겨 다른 생활양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평화적 수단이나 폭력적 수단으로 다른 생활양식을 [자신이 선호하는 생활양식에 ― 옮긴이] 동화시키려 한다.”(p49). ↩
  25. 파레크는 특히 여성 할례와 일부다처제를 다룬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악마의 시》에 대한 무슬림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논의한다. ↩
  26. 이런 사례의 하나는 Modood, 2007에서 볼 수 있다. Modood의 해석, 즉 문화는 본질주의(문화를 어떤 단일한 획일적 실체로 보는)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내적으로 너무 이질적이어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관점은 세속주의와 종교에 대한 그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매우 유용하다(비록 프랑스 상황과 무슬림의 히잡 착용 문제에 대해서는 파레크의 분석이 훨씬 더 풍부하고 정교하지만). 그러나 다문화주의적 정책 제안에 집중하는 Modood의 해법은 좌파 정치인들(그는 고든 브라운도 여기에 포함시킨다!)이 보이는 관심을 이용해 더 포용적인 국민적 정체성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별반 다르지 않다. ↩
  27. 특히 Sivanandan, 1990를 보시오. 《저항의 공동체들Communities of Resistance》에 수록된 글들은 대부분 처음에 《인종과 계급》 저널에 실렸다. 시바난단은 이 저널의 초대 편집자였다. ↩
  28. Sivanandan, 2006. ↩
  29. Sivanandan, 1990, p80. 여기에도 젠킨스의 연설이 인용돼 있다. ↩
  30. Kundnani, 2007, p45. ↩
  31. Sivanandan, 2006. ↩
  32. Sivanandan, 1990, p94. ↩
  33. 예를 들어, 반나치동맹Anti Nazi League에 대한 논평(Sivanandan, 1990, pp88-89)과 노동조합원들(함축적 의미상 ‘백인’)이 1976-77년의 그런윅Grunwick 파업 투쟁*을 장악해서, “그들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려고”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했고 그래서 그 투쟁을 망쳐 버렸다는 주장(Sivanandan, 2006)을 보시오.
    * 필름 가공업체인 그런윅 공장에서 주로 아시아계 여성 이민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임금 격차 해소, 인종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 ↩
  34. Žižek, 1997, p44. ↩
  35. Barry, 2001a; 또, 파레크 보고서를 즉시 반박하려고 쓴 배리의 글도 보시오. Barry, 2001b. ↩
  36. Barry, 2001a, p281. ↩
  37. Parekh, 2000, p139, 강조는 나의 것. ↩
  38. Barry, 2001a, p148. ↩
  39. Barry, 2001a, p325. ↩
  40. Althaus, 1997, pp130-132. ↩
  41. Žižek, 2011, p138. ↩
  42. Lenin, 1963, p116. ↩
  43. Lenin, 1964, p26. ↩
질문/의견